강지환(본명 조태규, 올해 44세)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최대 53억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 1,000만 원을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지환은 위에서 언급드린 19년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시 20부 중 12부 촬영까지 한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여 본인이 촬영한 드라마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끌고 가던 주연배우의 구속으로 인해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하고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또 콘텐츠 구입 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지환의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 8000여만 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지환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지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강지환이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많은 것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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